사회 사회일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항고 기각'.."공공복리 중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6 17:42

수정 2024.05.16 17:45

대법 판결서 뒤집긴 어려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 지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 지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모집정원은 이달 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에겐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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