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막무가내로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그는 아내의 인감증명을 요구했다.
담당자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 그의 난동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 4만1559건으로 3500여 건 늘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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