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이혼 후의 '공동 친권'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혼 후 친권의 본질을 재검토하는 것은 77년만으로, 다양화되는 가족 관계에의 대응이 목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하는 단독 친권으로 한정해 왔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부모가 이혼 시 합의하면 쌍방이 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할 때는 가정재판소(법원)가 공동친권으로 할지,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한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모 일방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 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단독 친권으로 하는 것을 명기했다.
이와 관련, 중의원 법무위원회는 자민, 공명, 입헌 민주, 일본유신회 등 여야 4당의 협의를 거쳐 부칙을 수정했다.
부모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할 때 진의에 따른 합의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첫 공동 친권 도입에 거부감을 느끼는 반응도 있다. 공동 친권에 반대하는 한 여성은 "더 이상 전남편과 관계되고 싶지 않다"며 "생각만으로도 걱정돼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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