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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女 치어 넘어졌는데, 밟고 지나갔다..마을버스 기사, 사망사고 내고 '벌금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09:27

수정 2024.05.17 09:27

우회전 중 사망사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회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버스 운전기사 최모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63·여)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최씨는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A씨를 치어 넘어지게 하고도 주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최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 벌금 액수가 오히려 과소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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