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오염사고시 신속 보상'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4:02

수정 2024.05.17 14:02

2022년 11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동쪽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기름이 누출돼 방재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2022년 11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동쪽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기름이 누출돼 방재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제4기 환경책임보험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나머지 참여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A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이 누출돼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만5127개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


이번 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내용이 반영됐다.

사업장의 환경피해 유발 가능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했고 영세한 사업장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건강영향조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로 보상할 필요가 생겼다고 확인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지원사업·교육·홍보와 미가입 사업장 가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 인력을 일정 기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파견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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