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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이오' 옥죄는 美..."삼바, 매출 상승 기대"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3:03

수정 2024.05.17 13:03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이오 보안(Biosecure Act)법안'이 미국 상원 상임위에 이어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된 가운데 국내 위탁 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긍정적이란 평가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외 CDMO 업체들에게 반사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CMO)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한 바이오 보안법은 연방정부가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하거나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2년까지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중국 우려기업 명단에는 중국 바이오기업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BGI의 자회사 MGI 및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명시됐다.


특히 유예 기간이 명시된 점이 법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높였다는 진단이다. 이번 법안은 2032년 1월 20일까지 적용을 유예해 준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 중국 CDMO를 다른 곳으로 전환·대체하는 데 최대 8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미국 의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법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유예기간의 도입을 통해 오히려 법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CDMO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 170억위안(약 3조1556억원) 가운데 47.4%가 북미 지역에서 나왔다.


박 연구원은 "(우시바이오로직스 북미 매출에서)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비중이 커 위탁개발(CDO) 관련 수혜가 클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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