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하다 진입 시도
앞서 10명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하다 진입 시도
앞서 10명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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