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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