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수홍과 친형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는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검사는 “박수홍씨가 항소심에 직접 본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증인신청을 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다음 공판기일에 박수홍씨와 친형은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게 될 수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 1심에서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었다.
지난 1심은 박수홍 친형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박수홍 친형은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여년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 개인 돈을 수십억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날 출석한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원심에서 증인 신문을 박수홍씨가 가장 먼저 했는데 나중에 나온 증인이 한 증언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원심에서 박수홍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안이 많았고,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수홍씨는 재판정에 나서게 된다. 다음 공판에서 1심의 다른 증인들이 행한 증언을 박수홍씨가 탄핵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3시로 잡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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