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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는 어린이용품 직구 당장 차단 아냐....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9 14:37

수정 2024.05.19 14:40

소비자 선택권 지나치게 제한 비판 거세
'KC인증 없어도 위해성 없으면 구입 가능' 선회
"해외직구 안전관리 KC 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이 차장 "의견 수렴해 법 개정할지 말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일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과 전자제품 등 80개 품목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KC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사흘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닌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개인 직구 상품 중 일부에서 유해성 논란이 반복되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반입 제한은 예고했지만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추가 브리핑에서 "해외 직구와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사전 차단이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증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6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충전기, 일반 조명기구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을 포함해 온라인 커뮤티니 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다. 막을 수도 없다"며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 ·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다"고 했다.

정부는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구매는 개인이 사용할 제품으로 봐 KC인증 비용, 유해 성분 검사 등 제반 비용에서 자유롭다. 국내외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 비해 중국 플랫폼이 중국산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각종 온라인 커뮤티니에서는 "국내에 물건이 없거나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선택권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와 관련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검토하기로 했지만,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구매한 해외물품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면 면세가 적용된다. 면세 기준과 관련해 '환율과 고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한도 제한'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소비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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