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아도 막아도 주소 바꿔 접속 가능…‘디지털 교도소’ 여전히 살아있다

이진혁 기자,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9 14:54

수정 2024.05.19 14:54

19일 오후 2시에도 여전히 접속 가능한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쳐
19일 오후 2시에도 여전히 접속 가능한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쳐

[파이낸셜뉴스]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벌금형을 받았던 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의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제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 '얼굴', '이름' 공개
19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이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이미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한 전·현직 법관 등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3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위원 5인 만장일치로 접속차단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접속이 용이한 상황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디지털교도소'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보내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교도소측에서 접속차단을 인지하는 즉시 새로운 URL을 생성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 "경찰 수사의뢰 고려"
방심위는 경찰 수사의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경찰 수사 끝에 베트남에서 검거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2021년 9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형사 사법 체계상 솜방망이 처벌이며 범죄자 인권 보호에 법과 대중의 인식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얼굴을 모두 가려주는 곳도 없기에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부 제도가 국민 감정에 못 미치더라도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적제재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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