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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상속·증여세 완화해 달라"..재계, 기업 기부문화 걸림돌 개선 요구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0 06:00

수정 2024.05.20 06:00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업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미국 8%, 영국 3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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