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20대 여성 후배와 불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는 A씨가 손해배상 범위, 두 아들의 교육비 등에 대해 고민 상담을 신청했다.
A씨는 17년 전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지난해 직장 부하인 20대 여성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불륜 사실을 회사와 시댁까지 알게 돼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들들은 아빠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아들이 돈이 많이 드는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B씨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액수가 상간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A씨 남편의 직장에 그 사실을 유포해 A씨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다든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해 진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간접적이나마 상간녀 소송 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의 골프 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고액의 교육비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로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