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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3곳만 "60세 이상 고용"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9 12:00

수정 2024.05.19 18:08

상의, 대기업 중고령 인력운영 조사
"높은 인건비·업무성과 저하 부담"
노사정 대화 재개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고령인력 고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인사적체를 겪고 있어 성과중심 임금체계나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고용 연장이 일선 기업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전문조사업체들이 전국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 의견은 84%로 반대(13%)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응답기업의 78.4%는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진 것으로 응답한 기업(0.4%)은 21.6%에 그쳤다.

기업들의 중고령 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관리에 대한 애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고충으로 털어놨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지연에 따른 인사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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