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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