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소재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강원 홍천 소재의 다른 식당에서 사장인 C씨와 손님에게 비속어를 내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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