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생들을 울린 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었다. 또 그는 야단맞은 원생들이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생들은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으나 A씨는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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