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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부정유통 근절합니다"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0 09:46

수정 2024.05.20 09:46

등록제한 업종 운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불법환전 등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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