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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0 14:51

수정 2024.05.20 14:51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각하
임현택 의협 회장, '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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