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기 달아야 면허 발급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0 15:13

수정 2024.05.20 15:13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5년 내에 2회 단속된 경우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된다.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의 세부 시행방안과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서를 10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는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67곳으로 확대한다.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5t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324대→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택시 운전자에게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한다.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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