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 현판 제막 등, 3년간 임기 시작
지자체-국가경찰 간의 가교 역할에 집중
지자체-국가경찰 간의 가교 역할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2기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지자체-국가경찰 간의 가교 역할에 집중하면서 3년간 임기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2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행정을 강화하고, 국가경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구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될 것을 다짐했다.
임명장 수여 후 홍준표 시장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린다"면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최종 의사결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시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기의 활동을 참고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보완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제2기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은 강원경찰청장 출신인 이중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부회장이 맡았다.
또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 등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6명의 위원은 정길영 전 대구시청 공무원, 조은희 변호사, 김혜현 변호사, 손병조 전 사대부고 교장, 최근열 경일대 교수, 박권욱 대구한의대 객원교수다.
출범식에 앞서 열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길영 위원이 사무국장(상임위원)으로 선정·의결됐다. 정 사무국장은 대구시 사회재난과장 출신으로 탁월한 소통력으로 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안심귀가길, 112 연계 안심신고앱을 구축했으며, 안전관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중구 신임 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 활동과 국가경찰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다"면서 "특히 대구시에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국가경찰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결격 사항 유무 등을 꼼꼼히 검증한 후 4월 말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임기는 20일부터 2027년 5월 19일까지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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