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어렵고, 차액지급 행정비용 만만치않아
정부측 법안내 '의무' 제외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
양곡법·농안법 대안 수입안정보험 제시
"농민 책임성 부여, 수급·소득 안정 가능"
정부측 법안내 '의무' 제외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
양곡법·농안법 대안 수입안정보험 제시
"농민 책임성 부여, 수급·소득 안정 가능"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포플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은 쌀과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 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 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은 특정 품목으로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하고, 이는 수급 불안과 불안정한 가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법을 정하려면 재정 추계를 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생산비부터 차이가 커 정 추계를 해볼 수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업을 경쟁력 없는 정부 의존 산업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이) 신품종 개발 등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주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과연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정부가 계속 지원해가며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적 쟁점으로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를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세울 것이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앞서 양곡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정부는 두 법안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제외해달라고 했지만, 야당에서 의무 매입, 차액지급 의무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타협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재 야당과 따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송 장관은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가칭)을 제시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압법과 달리 농가가 자기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7개 작물에 대해 이 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헙료의 5~2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 장관은 “농가에서 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6월 중 농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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