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원 인출하려다 도주한 인출책에
"돈 인출할 수 있다" 전화해 검거
"돈 인출할 수 있다" 전화해 검거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1억9000만원을 인출하려다 도주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을 긴급체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 1억9000만원을 인출하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 직원이 A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대포통장인 것을 확인하고 A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이를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돈을 인출해 줄 수 있으니 은행으로 돌아오라'는 취지로 A씨에게 연락할 것을 은행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A씨가 전화를 받고 은행으로 돌아오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보이스피싱 전력을 확인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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