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비과세 등 혜택에 가입 급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등 전방위 혜택에 청년층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정책에 따라 올해 2월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105만명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 가입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 중인 신생아특례대출도 4개월 만에 5조원 넘는 규모의 대출이 시행되는 등 순항 중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2만986건의 대출이 접수됐다. 총대출 규모는 5조1843억원에 달한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분양 뉴:홈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도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다.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내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1000가구가량을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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