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은 70대 운전자.. 두개골 골절됐는데 형사처벌 아니다?[영상]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06:53

수정 2024.05.21 09:26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북 문경에서 한 70대 고령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경북 문경시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8살 김모양이 등교하다 차에 치인 것.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검은 승용차가 골목길로 접어든 순간 오른편 언덕에서 김양이 뛰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과 충돌한 김양은 충격으로 보닛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내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 섰다.

해당 사고로 뇌출혈과 두개골, 다리가 부러진 김양은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양 아버지는 JTBC에 "(딸이) 눈도 못 뜨고 신음소리를 하고 입하고 코에서는 피가 철철 났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고령으로, 김양과 부딪힌 순간 멈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황당한 건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는 바람에 애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JTBC 보도 화면 캡처
/영상=JTBC 보도 화면 캡처
/영상=JTBC 보도 화면 캡처
/영상=JTBC 보도 화면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