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09:30

수정 2024.05.21 09:30

"공권력 낭비·시민 피해, 엄정 대응"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여중·여고에서 칼부림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10대 남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을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강동구 소재 여중·여고에서 최소 10명 이상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학교 외에도 용산 대통령실, 서울역, 잠실체육관, 지방 축제 현장 등에 칼부림 및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A군의 협박에 대비해 경찰관, 소방관, 특공대, 군인 등 150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돼 대대적인 검문·검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군을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영장기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재미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군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에도 살인예고글 작성 등 시민 불안감을 유발하는 유사 범행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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