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최대 5만7500원 지원, 결제된 버스요금만큼 지원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13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사업비 4억63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3만5799명이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지원금 5만7500원 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해당 카드로 결제한 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450원, 마을버스 1350원, 광역버스 2800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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