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유사투자자문 암행점검했더니···10곳 중 4곳 불법 적발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12:00

수정 2024.05.21 12:00

2023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전체 721곳 점검해 58개사 불법행위 적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700개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60곳 이상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의무 제대로 따르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였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721개 유투업자를 점검한 결과 58개사에서 불법행위 혐의 61건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암행점검을 한 71곳 중에서 27개 업체가, 일제점검을 실시한 650곳 중 31개 업체가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위반혐의별로 살펴보면 ‘보고의무 미이행’이 전체 49.2%(30건)로 가장 많았다.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9.1%)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도 소재지 변경 미신고가 12건으로 최다였고 폐지 미신고(10건), 상호 변경 미신고(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미등록 투자자문업(37.7%·23건)이었다.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36.5%)과 비슷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8.2%·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4.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투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영업실태 점검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당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투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 운영,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행위가 금지된다.
오로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금융투자상품 추자판단·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 게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