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과정, 추천 방식 등 문제점
보충성 예외성 원칙도 어긋나
보충성 예외성 원칙도 어긋나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번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열린 국무회의에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 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
국회는 지난 2일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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