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없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14:26

수정 2024.05.21 14:26

A4 8쪽 분량 자료 통해 문제점 나열
"다수당 정파성이 입법부 숙의절차 집어삼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상 핵심 요소임에도,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한다는 얘기다.


또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경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이라며 "이 같은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특검을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또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라며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