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국인 남성, 베트남서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체포…"7만원에 합의"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14:56

수정 2024.05.21 14:56

한국인 홍씨, 베트남서 미성년 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 현지인 2명도 체포
/사진=VN 익스프레스 캡처
/사진=VN 익스프레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이날 한국인 홍씨(29·남)가 18세 미만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홍씨는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홍씨는 15세 소녀와 함께 있었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홍씨 자백을 토대로 현지 남성 도 반 투안(38)과 부이 득 탕(52)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다.


뚜안과 탕은 배낭 여행객들의 인기 장소인 부이비엔 거리를 걷고 있는 홍씨 일행을 만나 마사지와 매춘 서비스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가 응하자 투안과 탕은 홍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한 뒤 가격을 협상했다.

홍씨와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사람은 그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와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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