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낮에는 가이드, 밤에는 성매매 업주..이중생활로 14억 챙긴 중국인 부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15:30

수정 2024.05.21 15:30

업소 외부/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업소 외부/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중국인 여행 가이드 부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45·여·귀화) 등 3명을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씨(44·중국 국적)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명·분당에 마사지숍 위장한 성매매업소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여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 분당구 등에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3곳을 차려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 밀집 지역에 마사지숍으로 보이는 업소를 차리고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사전 예약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교포인 A씨와 B씨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자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교포 끌여들여 조직적 범죄.. 대포통장만 25개

예상보다 큰돈을 벌게 되자 이들은 업소를 3개로 늘려 운영을 본격화했다. A씨 부부는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알게 된 중국 교포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성매매 업소에 합류해 업소 관리 실장, 바지 사장, 성매매 여성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가 단속된 경우 사업자 명의와 영업 계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계좌는 대포 통장을 포함해 총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좌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14억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고가의 외제 차량과 시계,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유해업소 단속 기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해 환수 조치했다.

다만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현금 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면서 "이 같은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 일당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A씨 일당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압수품/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
압수품/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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