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성적 욕망 해소가 목적"(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15:51

수정 2024.05.22 15:28

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란 동영상에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고 조롱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대생들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 유희 대상물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공범 C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또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대·참여시키면서 C씨 등 공범 3명을 알게 됐다.

C씨 등 공범 3명은 A씨 등이 만든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했다. 자신들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재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5명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모두 4050건이다. 특히 경찰은 주범 A씨가 불법 합성물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을 약 200개로 파악했다. 그중 합성물이 실제 유포된 대화방은 20개 정도로 전해졌으며 실제 제작된 불법 합성물은 100건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선별해 받았다"며 "성향이 맞지 않은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많이 안 하면 강제 퇴장시켰다"고 했다.

이들이 돌려본 불법 합성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을 매우 중요시해 '보고 삭제하라', '한몸이다',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초 피해자들의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경찰은 4차례 수사에 나섰으나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불송치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다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