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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정국 급랭…與 이탈표 단속 vs 野 장외투쟁 불사

서영준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16:13

수정 2024.05.21 16: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여당을 압박할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모처럼 물꼬가 트인 협치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모양새다.

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진보·정의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야권은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학계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다"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안될지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 180석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의원 일부가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어 마냥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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