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설치한 정압기실, 밸브실, 공동구 등 도시가스 시설물이 가진 특성상 밀폐공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많은 만큼,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밀폐공간 실습장을 구축했다는 게 삼천리 설명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평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삼천리 직원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삼천리는 실습장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교육 △도시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교육 △작업 중 응급환자 구조교육 △호흡용 보호구 및 복합 가스검지기 사용교육 등 다양한 현장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모든 임직원이 안전관리 기술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상황별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