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자금 411억 5000만원을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 기업체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대표와 특별한 사적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안 씨에게 이익을 안겨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1년 8월에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