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1 22:04

수정 2024.05.21 22:04

2심 첫 공판 출석하며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하명 수사'로 만들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원내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범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던 당시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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