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연금개혁 못하면 6년후 2030년…"연금지급액, 보험료 추월"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0:36

수정 2024.05.22 10:36

부과방식비용률 2030년부터 9% 넘어서
주식 매각해 연금지급…시장영향 불가피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청회 자료집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청회 자료집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못하면 6년 후인 2030년부터 그해 지급할 연금급여를 그해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이 불가피해 국내 자본시장도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 1998년 이후 26년째 소득의 9%로 동결 상태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년에 1755조원까지 불어난다.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 없이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체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미래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다. 6년 후인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한다. 현재의 보험료율로는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는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다는 뜻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이후 2040년에 15.1%, 2050년 22.7% 기금소진 연도인 2055년에는 26.1%, 2060년 29.8%, 2078년에는 최대 35.0%까지 오른다.

만약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2030년 이후에는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실제 5차 재정계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원이고 총지출은 79조원이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흑자다. 하지만 총수입 137조원은 보험료 수입 76조원, 투자 운용수익 61조원으로 구성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3조원 가량이 부족해 투자 중인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팔아서 충당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국내 자본시장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원종현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 위원장 등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번에 연금개혁을 못 하고 이대로 2030년을 맞으면 노후소득 보장 문제 이전에 자본시장의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먼저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