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이관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종료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합의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 작업은 인천시가 먼저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직원과 재산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폐지해 공사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다음 달에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중복 투자 여부 등을 협의한 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별도의 지방공사 설립과 공사 설립에 따른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노조가 공사 이관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지방공기업 설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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