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소집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도 합의 불발시에도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난다"면서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 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작은 희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태원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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