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감 33도면 매시간 10분 쉬세요' 정부,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예보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4:18

수정 2024.05.22 14:18

고용부·기상청 등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대책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2021.07.26 <뉴시스>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2021.07.26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폭염 영향 예보'를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

폭염 단계별 조치 기준은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상청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 폭염 대책 기간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한다.

산업분야 폭염 위험 수준이 '주의' 이상인 날 오전 11시30분에 발표되며 기존 폭염 영향예보에 담긴 지역별 위험 수준과 폭염 영향 전망 외에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등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서는 근로자에 물·그늘·휴식 등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씩 휴식과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는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부 지방관서에 전달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된다.

정부는 휴식과 옥외작업 단축·중지 권고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게 기온과 혼용됐던 온도 기준을 '체감온도'로 일원화하고 QR코드 등으로 체감온도 계산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장들이 권고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택배업 등 폭염 취약업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곳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설현장 등 실외에선 물·그늘·휴식, 실내 작업장에선 물·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