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대행 입금 받아
다른 고객 표 사주며 돌려막기
[파이낸셜뉴스]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6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지난 8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항공권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매대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못한 고객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께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당신과 자녀 등 3명의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280만원에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받은 뒤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구매해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54명의 피해자에게 총 123회 저질러 합계 6억3310만470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같은 거짓말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거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했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합계 약 6억3300만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일부 환불이 이뤄지거나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피해자 중 일부가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기도 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 볼 때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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