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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수용지 주민·기업 지원 대책 마련돼야"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5:05

수정 2024.05.22 15:05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참석
사업 대상지 주민과 기업 보상 위한 양도세, 법인세 감면 등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8차로 확장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으로,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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