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5:12

수정 2024.05.22 15:12

2013년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집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씨는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씨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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