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다음 달 2심 선고…1심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로 인해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이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형량은 낮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도 재판부에 이씨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씨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 사실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이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다. 그는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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