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사건, 반부패1부 배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2 18:10

수정 2024.05.22 18:10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유 본부장을 상대로 '감시용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샀던 인물이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우자에게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취지로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한 곳이다.


유 본부장 측은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1년 10월경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유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측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김 변호사를 지원해준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후 김 변호사는 검찰이 유 본부장을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A씨를 교사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고 유 본부장 측은 판단했다.

유 본부장 측은 "김 변호사가 2021년 10월 12일경 A씨에게 전화해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A씨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김 변호사가 '빨리 그거(유 본부장의 휴대전화) 버리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A씨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1심에서 유 본부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3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는 "당시 (유 본부장의)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해 3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측이 유 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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