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한 곳이다.
유 본부장 측은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1년 10월경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유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측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김 변호사를 지원해준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후 김 변호사는 검찰이 유 본부장을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A씨를 교사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고 유 본부장 측은 판단했다.
유 본부장 측은 "김 변호사가 2021년 10월 12일경 A씨에게 전화해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A씨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김 변호사가 '빨리 그거(유 본부장의 휴대전화) 버리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A씨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1심에서 유 본부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3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는 "당시 (유 본부장의)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해 3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측이 유 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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