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라디오 정치광고에 AI 활용 여부 명시 추진
온라인, 온라인 동영상에는 적용안될 듯
온라인, 온라인 동영상에는 적용안될 듯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치 광고에 인공지능(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와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서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이 사용될 경우 시청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FCC의 AI 규칙안이 채택되면 TV나 라디오, 케이블 등의 정치 광고에서 콘텐츠 생성에 AI가 생성됐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FCC는 AI 규칙하는 배경과 관련, "AI는 올해는 물론 그 이후 정치 광고를 만들 때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광고에서 AI 사용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FCC의 규칙안에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FCC의 규칙은 정치 광고에서 AI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 FCC가 관할하지 않는 온라인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C는 지난 2월에도 전화 마케팅에 AI를 활용한 가짜 목소리인 '오디오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활용한 가짜 바이든 대통령 전화 선거운동이 진행됐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경합주(스윙 스테이트) 7곳 가운데 5곳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애리조나를 비롯해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7곳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와 미시간을 뺀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겼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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