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의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2021년 가맹희망자 19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를 통해 매출규모별 비용 및 순수익(률)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창업메뉴얼에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으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해당 근거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고 2023년 7월에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