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23일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쳐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날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을 찾아 식물공장, 온실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 처장을 비롯해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부담, 신품종·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그간 농업 관련 현행 법령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로의 포장, 온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규제를 두어 왔으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장비·기계를 농업에 활용해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의 선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지 실사를 거치도록 하거나 구역을 한정해 허용해주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용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조례 등 자치법규 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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