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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16:13

수정 2024.05.23 16:15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 의결
임차권 등기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 1만5000원 등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가 오는 2016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고 올해는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7조의 3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 절차에 따른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뒤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임차권등기는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초 '빌라왕'과 같은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했다.

대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해당 피해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무부와 함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사기 방지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통과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대법원은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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